파손/분실/보상 안내

보상 신청 방법
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문의게시판으로 신청된 건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.
파손 시 신청서 작성 요령
- 박스 외형 사진
- 포장 상태 사진
- 상품 파손 부위 사진
분실 시 신청서 작성 요령
- 사고 내용 기재
보상
1. 쉽지의 잘못으로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
  신청서 기준 100% 보상해드립니다.
  단, 상품이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되며, 파손 위험이 있는 유리나 도자기, 플라스틱류 등은 포장보완을 신청한 상품에 한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.

2. 배송회사의 (우체국, 선사, 택배회사 등) 잘못으로 파손 혹은 분실되는 경우
  - 배송회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대행해 드립니다. (고객님이 직접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.)
* 보상제외
- 중고상품, 리퍼상품
- 배송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정보일 경우
- 물품이 신청서 없이 물류센터에 도착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
- 상품 검품 시 확인이 어려운 제품의 불량
(의류 재봉 불량, 전자제품의 작동 유무, 메탈 소재의 스크래치 등)
- 배송신청서에 이미지가 첨부되어있지 않은 경우
- 포장과 상관없이 제품 특성상 새거나 녹을 수 있는 액체 상품
- 상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했을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