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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한 통관부호 오류 과태료 항목 추가 안내

날짜 2023-03-03 17:35
내용

안녕하세요, Ship-G 입니다.

 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, 수하인의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.

<추가된 과태료 규정>

*과태료 구분 : 물품 수신인 통관부호 기재오류 (통관부호 도용)

1차 적발시 : 과태료 5만원/건
2차 적발시 : 과태료 10만원/건
3차 적발시 : 과태료 20만원/건

*시행 : 2023년 2월 28일부 시행

**통관부호 도용을 한것으로 간주될 때만 부과되며,
일반적으로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,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주문시 수취인 정보에 주문자가 정보를 오기재 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타인의 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되면, 통관부호의 실제 소유자에게 통관 사실이 알림톡으로 혹은 국민비서 앱으로 안내가 됩니다.

관세법 시행령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4%80%EC%84%B8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

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이니, 수하인 정보 확인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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